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

Management 2012. 11. 19. 11:53

- 준비 절차

1. 사원구성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희망자가 회사의 사원(발기인)이 되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합니다.


2. 설립목적 및 출자방법 결정

+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조업」,「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 발기인의 출자금액, 발기인 이외의 추가 주주 구성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할 것인가 모집설립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3. 온라인 상호검색 및 상호결정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의 등기 열람/발급(법인) → 상호찾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상호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등기소을 선택하고 검색하고자 하는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정관 작성 및 인증

+ 발기인들이 모여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정관의 작성은 [회사설립 제출서류 → 주식회사(발기설립) → 정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 만으로 효력이 발생 합니다.



5. 준비물

1). 이사, 감사 개인(범용) 공인인증서

2). 법인 인감

3). 임대계약서



6.사용방법 : 시스템 사이트(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회사설립 관련 기본정보 입력 등의 절차 진행



7. 상호검색에서부터 4대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및 첨부 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안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8. 온라인 회사설립 절차

1)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회사설립 기본정보입력

3) 은행 잔고증명서발급신청

4) 등록세 신고 및 납부

5) 법인설립 등기신청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가입



from http://www.g4b.go.kr/svc/bbs/pis/bpl/ProcInstanceDetail.do?caseInfoSn=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