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영관리 실무”

Management 2012. 8. 14. 20:43

http://onoffmix.com/event/8443

강의 내용중 일부. 


[은행의 선택]

o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기에는 국민은행이 좋다. (소기업 대상 서비스가 좋음) 


[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업무]

o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서, 전자창구 활용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o 임차료 없이 남의 사무실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사, 전화인터뷰 등을 할 수도 있음

 - 본인의 영역이 분명히 나뉘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o 법인설립

 - 주주명부 

 - 정관: 표준정관 (대법원 사이트) + 옵션 (벤처 등) 등

 - 법인 기초 자본금 제한 없어짐

 - 대법원 홈페이지에 법인설립 관련 참고


[세무사 선정]

o 국세청 출신 젊은 세무사가 좋다

 - 문제 발생시 국세청 내부 follow-up 가능하고, 세법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빠름

o 기장료 

 - 5~10만원선

 - 4대 보험 서비스 포함시킬 것

o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필수. (hometax.go.kr)


[대차대조표]

o 자본금: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

o 자본잉여금: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액면가 초과 금액

(ex) 500원이 액면가인데 5,000원에 발행하면? 4,500원이 자본 잉여금. 액면가의 10배로 valuation가능하므로 좋은 회사 / 성장성 있는 회사일 가능성 높음.


[기타 일반...]

o 경리: 1일마감 할것. 매일 은행잔고 등 확인

o 일반적으로 법인인감, 은행용 인감, 통상사용인감 3종류 필요. 통장과 도장은 경리에게 함께 맡기지 말 것


[절세]: 법률상 비과세 대상 적극 활용

o 각종법률 비과세 (실업급여, ...)

o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 피복비, 월10만원 이하 식사비 등)


[법인 설립관련 예]

o 부모가 화가이다. 부모가 그린 그림과 앞으로 그린 그림 등으로 자식이 전시회, 판매 사업 등을 하고자 한다.

 - 부모의 그림을 자식이 설립한 법인이 무료로 활용하게 한다면 증여. 세금 추징 대상. => 법인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림을 인수하거나 임차료를 지불해야 함. 댓가는 예술작품별 기준 찾아봐.

 - 부모와 자식이 함께 법인 설립시, 부모는 그림으로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