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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1억 넘는 돈 거래 때 9% 이자 내면 증여세 안 내
정리하면,
특수관계자 사이의 1억 이하 금전대차는 무이자도 가능.
1억 이상은 9%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차후 소명사유 발생시 증명할 수 있도록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요.
[세테크도우미] 가족끼리 1억 넘는 돈 거래 때 9% 이자 내면 증여세 안 내
2007/10/17 20:19:14 중앙일보
[중앙일보 강대석] 다음달 결혼을 앞둔 황모(30)씨는 요즘 마음이 바쁘다.
준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을 사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어 얼마 전 주택매입 계약을 했다. 처음에는 부족한 돈 2억원 정도는 대출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 퇴직한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마침 2억원가량 받아둔 돈이 있어서 이 돈을 빌리면 은행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부모에게 돈을 빌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다. 황씨가 세금 문제 없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이다. 2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약 216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황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 작성 시 당장 부닥치는 문제는 이자율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는 경우 이자 없이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황씨의 경우처럼 1억원을 초과한 돈을 빌릴 경우에는 9% 이상으로 이자율을 정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황씨가 무이자로 2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빌렸다면 2억원의 9%(이자율)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9%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에 빌려준 자금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자율이 꼭 9%가 아니더라도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2억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9%와 실제 이자율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때는 금융사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지급 증빙을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대석 신한은행 PB고객그룹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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